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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에서 돈받기! 7월까지 신청!

by 생활꿀팁 깡아양 2022. 7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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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 1080만원 받기!!

청년내일저축계좌

정부에서 매달 10~30만원 추가 지원

자격요건 : 만15세 ~ 만39세 청년

신청기한 : 7월 18일 월요일 ~ 8월 5일 금요일까지

신청방법 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
 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정부에서 1080만원 받기~!! 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보건복지부 발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.

자격요건은 만15세 ~ 만39세로 작년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.

작년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가능했었으나,

올해 신청대상이 작년보다 확대되면서 6배나 더 많은 지원이 되었는데요.

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 

매달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지원으로 매달 10 ~ 30만원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 

제가 매달 10만원씩 3년 즉 36개월을 납입했으면 내가 낸 돈 360 +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준 최소 360만원 ~ 최대108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

여기에 추가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
 

2. 신청기한

2022년 7월 18일 월요일 ~ 8월 5일 금요일까지 (주말제외)

 

3. 신청방법
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
 

4. 정부지원금액은?

매달 10만원 ~ 30만원

※정부지원금액은 차상위 이하 청년과 차상위 초과 청년에 따라 달라짐※

 

4.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

 

신청시작 2주간 즉 7월 18일 ~ 29일까지는 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

 

월요일 18,25일-> 출생일 끝자리 1,6

화요일 19,26일 -> 출생일 끝자리 2,7

수요일 20,27일-> 출생일 끝자리  3,8

목요일 21,28일 -> 출생일 끝자리 4,9

금요일 22,29일 -> 출생일 끝자리 5,0

 

본인 날짜에 접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

8월 1일 ~ 5일 까지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5. 저축시작일?

가입대상사 선정 : 22년 10월 4일(화) ~ 22년 10월 14(수)

통장 개설 및 입금 : 22년 10월 4(화) ~ 22년 10월 24 (수)

 

※차상위 초과 청년의 가입요건※

 

우선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 19~34세 청년들이 해당됩니다.

그리고 근로/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2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해당되고요.

즉, 일을 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.

 

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 

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천만원 이하

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이하

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함.

 

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내용은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

일단 신청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

 

※차상위이하 청년의 가입요건※

 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즉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청년은 가입연령이 더 확대 됩니다.

즉, 만15 ~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,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차상위초과청년은 근로/사업소득기준이 있으나 차상위 이하 청년에는 이 기준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.

생계, 의료, 주거/교육, 차상위 계층 분들이 모두 해당됩니다.

 

 

※정부지원금액은 차상위 이하 청년과 차상위 초과 청년에 따라 달라짐※

 

차상위 초과 :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

 

내가 10만원을 저죽하면 정부에서도 10만원 씩 똑같이 추가 저축을 해줍니다.

3년뒤 내가 저축한 360만원 + 정부지원금 360만원 = 720만원 + 이자

적립한 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할 수 있음.

 

 

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청년 : 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

 

매월 10만원씩 저축한다고 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씩 추가 적립 되어

 

3년뒤 내가 저축한 360만원 + 정부지원금 1,080만원 = 1,440만원 + 이자

 

 

※주의사항※

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, 

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, 이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.

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모의계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모의 계산시 사업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할때 거주지 주소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 

'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'을 구분해야 합니다. 하단에 구분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대도시

1. 특별시 : 서울

2. 광역시의 "구" (도.농복합군 포함) : 부산, 대구, 인천, 울산, 광주, 대전

3.특례시 : 2020.12.9.일부 수원, 용인, 고양, 창원

중소도시

1. 도의 "시"

2.특별자치시, 도 :세종, 제주

농어촌 : 도의 "군"

 

 

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

 

teu/app/main/Main

 

www.bokjiro.go.kr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용입니다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  현재 준비중입니다.

*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 모의계산은 현재 이용 가능

신청기간은 7.18.부터 8.5.까지(주말은 제외)입니다. 

5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요일제 참고하셔서

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- 월요일(18,25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, 6인 청년 

- 화요일(19,26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, 7인 청년 

- 수요일(20,27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, 8인 청년 

- 목요일(21,28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, 9인 청년 

- 금요일(22,29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, 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

-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, 5부제 기간 동안

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(8.1~8.5.)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 
○ 각 소득·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 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. 
○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,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,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)

 

<필수 제출 서류>

구분 제출서류
필수서류
(공통)
*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
입력하도록 되어 있음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
③ 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④ 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
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⑥ 소득‧재산신고서
⑦ (현장접수시)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⑧ (대리신청시) 위임장, 대리신청인·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★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“필수” 제출서류입니다. 
소득 
증빙서류
근로
소득
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
(필수)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또는 고용임금확인서
  *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
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
사업
소득
기타
사업소득
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
②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 *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
농림
축산업
‣ (농림축산업 소득)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
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②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 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
 * 발급처: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
 ** 발급처: 지자체
③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
어업
소득
‣ (어업소득)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
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②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
 * 발급처: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
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
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
★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재산 조사관련 •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
• 전·월세: 임대차계약서
• 사업장 운영: 상가 임대차 계약서
부채 관련 증빙서류
(※ 제출자에 한해 반영)
• 법원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
•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

 

<추가 제출 서류>

○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.
  - 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,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  -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,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.(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)

구분 제출서류
가구특성 ① 장애인/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
②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
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④ 조손, 다문화, 3자녀 이상 가구(신청자 자녀 기준)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,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저축지속
가능성
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(근로일수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경력증명서
• 고용임금확인서
•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
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+ 급여이체 내역서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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