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 1080만원 받기!!
청년내일저축계좌
정부에서 매달 10~30만원 추가 지원
자격요건 : 만15세 ~ 만39세 청년
신청기한 : 7월 18일 월요일 ~ 8월 5일 금요일까지
신청방법 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정부에서 1080만원 받기~!! 알아보려고 합니다.
보건복지부 발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.
자격요건은 만15세 ~ 만39세로 작년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.
작년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가능했었으나,
올해 신청대상이 작년보다 확대되면서 6배나 더 많은 지원이 되었는데요.
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매달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지원으로 매달 10 ~ 30만원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제가 매달 10만원씩 3년 즉 36개월을 납입했으면 내가 낸 돈 360 +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준 최소 360만원 ~ 최대108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
여기에 추가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2. 신청기한
2022년 7월 18일 월요일 ~ 8월 5일 금요일까지 (주말제외)
3. 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4. 정부지원금액은?
매달 10만원 ~ 30만원
※정부지원금액은 차상위 이하 청년과 차상위 초과 청년에 따라 달라짐※
4.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
신청시작 2주간 즉 7월 18일 ~ 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
월요일 18,25일-> 출생일 끝자리 1,6
화요일 19,26일 -> 출생일 끝자리 2,7
수요일 20,27일-> 출생일 끝자리 3,8
목요일 21,28일 -> 출생일 끝자리 4,9
금요일 22,29일 -> 출생일 끝자리 5,0
본인 날짜에 접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
8월 1일 ~ 5일 까지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5. 저축시작일?
가입대상사 선정 : 22년 10월 4일(화) ~ 22년 10월 14(수)
통장 개설 및 입금 : 22년 10월 4(화) ~ 22년 10월 24 (수)
※차상위 초과 청년의 가입요건※
우선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 19~34세 청년들이 해당됩니다.
그리고 근로/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2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해당되고요.
즉, 일을 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.
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천만원 이하
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이하
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함.
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내용은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
일단 신청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
※차상위이하 청년의 가입요건※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즉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청년은 가입연령이 더 확대 됩니다.
즉, 만15 ~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,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차상위초과청년은 근로/사업소득기준이 있으나 차상위 이하 청년에는 이 기준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.
생계, 의료, 주거/교육, 차상위 계층 분들이 모두 해당됩니다.
※정부지원금액은 차상위 이하 청년과 차상위 초과 청년에 따라 달라짐※
차상위 초과 :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
내가 10만원을 저죽하면 정부에서도 10만원 씩 똑같이 추가 저축을 해줍니다.
3년뒤 내가 저축한 360만원 + 정부지원금 360만원 = 720만원 + 이자
적립한 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할 수 있음.
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청년 :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
매월 10만원씩 저축한다고 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씩 추가 적립 되어
3년뒤 내가 저축한 360만원 + 정부지원금 1,080만원 = 1,440만원 + 이자
※주의사항※
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,
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, 이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.
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.
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모의계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모의 계산시 사업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할때 거주지 주소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
'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'을 구분해야 합니다. 하단에 구분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대도시
1. 특별시 : 서울
2. 광역시의 "구" (도.농복합군 포함) : 부산, 대구, 인천, 울산, 광주, 대전
3.특례시 : 2020.12.9.일부 수원, 용인, 고양, 창원
중소도시
1. 도의 "시"
2.특별자치시, 도 :세종, 제주
농어촌 : 도의 "군"
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
teu/app/main/Main
www.bokjiro.go.kr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용입니다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신청은 현재 준비중입니다.
*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 모의계산은 현재 이용 가능
신청기간은 7.18.부터 8.5.까지(주말은 제외)입니다.
5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요일제 참고하셔서
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월요일(18,25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, 6인 청년
- 화요일(19,26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, 7인 청년
- 수요일(20,27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, 8인 청년
- 목요일(21,28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, 9인 청년
- 금요일(22,29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,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
-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, 5부제 기간 동안
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(8.1~8.5.)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.
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
○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
○ 각 소득·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.
○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,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,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)
<필수 제출 서류>
구분 | 제출서류 | ||
필수서류 (공통) *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|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‧재산신고서 ⑦ (현장접수시)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⑧ (대리신청시) 위임장, 대리신청인·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|
★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“필수” 제출서류입니다. | |||
소득 증빙서류 |
근로 소득 |
상시근로자 | ① 재직증명서 |
(필수) | 일용근로자 |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*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|
|
사업 소득 |
기타 사업소득 |
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 ②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 |
|
농림 축산업 |
‣ (농림축산업 소득)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 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* 발급처: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** 발급처: 지자체 ③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 |
||
어업 소득 |
‣ (어업소득)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 * 발급처: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|
||
★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 |
|||
재산 조사관련 | •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• 전·월세: 임대차계약서 • 사업장 운영: 상가 임대차 계약서 |
||
부채 관련 증빙서류 (※ 제출자에 한해 반영) |
• 법원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 •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 |
<추가 제출 서류>
○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.
-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,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,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.(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)
구분 | 제출서류 | |
가구특성 | ① 장애인/장애인부양 | 장애인증명서 |
② 법정 한부모 | 한부모증명서 | |
③ 북한이탈주민 |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 |
④ 조손, 다문화, 3자녀 이상 가구(신청자 자녀 기준)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,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|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| |
저축지속 가능성 |
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| 근로기간(근로일수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경력증명서 • 고용임금확인서 •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+ 급여이체 내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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